두륜산 도립공원 임시출입통제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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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5-04-02 11:16본문
1. 임시출입통제 구역
가. 입산통제구역
- 위 치 : 해남군 삼산면 구림리 산8-1번지 외 11필지
- 면 적 : 11.3ha
나. 등산로 폐쇄 구역
- 위 치 : 해남군 삼산면 구림리 두륜산 외 1개소(주작산)
- 거 리 : 5.5km
2. 통제기간 : 2025. 4. 1. ~ 2025. 5. 12.
※ 위 통제 기간이 끝난 후 별도 연장 등 고시가 없을 경우 입산 가능
3. 입산통제 목적 : 산불예방 및 자연 자원보호
4. 통제 규제 사항
◊ 허가 없이 입산을 하지 못하며, 화기 및 인화물질 등을 소지하고 입산을 할 수 없습니다.
5. 입산 허가 절차
◊ 입산통제구역 내 입산하고자 하는 자는 공원관리청의 입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6. 입산통제 예외 조항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통제구역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공원관리청과 사전협의 필요)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가. 조림, 숲 가꾸기, 사방(砂防), 벌채, 임도시설(林道施設) 등 산림사업을 위해 입산
하는 경우
나. 산불방지, 병해충 방제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다. 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 수행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라. 학술연구·자원조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마.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산림에 거주하는 주민이 일상 생업상의 목적으로 입산하는 경우
바. 성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사. 산림보호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위원이 산림보호활동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아. 송·배전 선로의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지. 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조사, 연구, 보존·관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7. 자연공원법 제27조 관련(과태료 부과 기준)
가. 입산통제구역 내 허가 없이 입산을 한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나.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행위를 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다. 야영 행위, 주차행위, 취사행위를 한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라.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마.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피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바. 그 밖의 일반인의 자연공원 이용이나 자연공원의 보전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8. 기타 문의 사항은 해남군 관광실 두륜산팀(061-530-5543, 595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산통제구역
- 위 치 : 해남군 삼산면 구림리 산8-1번지 외 11필지
- 면 적 : 11.3ha
나. 등산로 폐쇄 구역
- 위 치 : 해남군 삼산면 구림리 두륜산 외 1개소(주작산)
- 거 리 : 5.5km
2. 통제기간 : 2025. 4. 1. ~ 2025. 5. 12.
※ 위 통제 기간이 끝난 후 별도 연장 등 고시가 없을 경우 입산 가능
3. 입산통제 목적 : 산불예방 및 자연 자원보호
4. 통제 규제 사항
◊ 허가 없이 입산을 하지 못하며, 화기 및 인화물질 등을 소지하고 입산을 할 수 없습니다.
5. 입산 허가 절차
◊ 입산통제구역 내 입산하고자 하는 자는 공원관리청의 입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6. 입산통제 예외 조항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통제구역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공원관리청과 사전협의 필요)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가. 조림, 숲 가꾸기, 사방(砂防), 벌채, 임도시설(林道施設) 등 산림사업을 위해 입산
하는 경우
나. 산불방지, 병해충 방제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다. 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 수행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라. 학술연구·자원조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마.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산림에 거주하는 주민이 일상 생업상의 목적으로 입산하는 경우
바. 성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사. 산림보호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위원이 산림보호활동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아. 송·배전 선로의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지. 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조사, 연구, 보존·관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7. 자연공원법 제27조 관련(과태료 부과 기준)
가. 입산통제구역 내 허가 없이 입산을 한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나.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행위를 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다. 야영 행위, 주차행위, 취사행위를 한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라.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마.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피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바. 그 밖의 일반인의 자연공원 이용이나 자연공원의 보전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8. 기타 문의 사항은 해남군 관광실 두륜산팀(061-530-5543, 595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